휴학신청
휴학신청
| 구분 |
내용 |
비고 |
| 종류 |
일반휴학, 병역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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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휴학기간 |
1회에 2학기,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|
병역복무 및 임신 · 출산 · 육아 기간은 예외 |
| 신청기간 |
-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할 경우 :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날 ~ 당해학기 개시 전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: 당해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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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복무,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|
| 신청장소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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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서류 |
- 휴학원
- 입영통지서 사본(병역휴학의 경우)
- 국·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(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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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-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
-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의견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,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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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기간연장
휴학기간연장
| 구분 |
내용 |
비고 |
| 종류 |
일반휴학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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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휴학기간 |
일반휴학 : 총 4학기(편입생은 총 2학기)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,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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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기간 |
- 1학기 복학예정자 : 1학기 개강 전까지
- 2학기 복학예정자 : 2학기 개강 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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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 및 복학 후에 다시 휴학하여야 함 |
| 신청장소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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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서류 |
휴학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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