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
휴학

휴학신청

휴학신청
구분 내용 비고
종류 일반휴학, 병역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
휴학기간 1회에 2학기,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병역복무 및 임신 · 출산 · 육아 기간은 예외
신청기간
  •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할 경우 :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날 ~ 당해학기 개시 전
  •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: 당해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내
병역복무,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
신청장소 행정실
제출서류
  • 휴학원
  • 입영통지서 사본(병역휴학의 경우)
  • 국·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(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)
유의사항
  •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
  •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의견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,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

휴학기간연장

휴학기간연장
구분 내용 비고
종류 일반휴학연장
휴학기간 일반휴학 : 총 4학기(편입생은 총 2학기)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,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신청기간
  • 1학기 복학예정자 : 1학기 개강 전까지
  • 2학기 복학예정자 : 2학기 개강 전까지
개강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 및 복학 후에 다시 휴학하여야 함
신청장소 행정실
제출서류 휴학원